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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내부인건비 정산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7-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이번에 처음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위탁기관(기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내부인건비 정산관련하여 주관기관(대학)에 여러가지 문의를 드렸으나 대학과 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차이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부 인건비에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급여에 대해 각종 세금/공과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갑근세, 주민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요양급여, 고용보험 등)


이와 관련해서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도 위의 세금들을 적용을 시켜야되는지?


그리고 인건비를 매달이 아닌 두달에 한번 3달에 한번 이런식으로도 정산이 가능한지?


상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7-09





작성자 : 김도헌


이번에 처음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위탁기관(기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내부인건비 정산관련하여 주관기관(대학)에 여러가지 문의를 드렸으나 대학과 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차이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부 인건비에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급여에 대해 각종 세금/공과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갑근세, 주민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요양급여, 고용보험 등)


이와 관련해서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도 위의 세금들을 적용을 시켜야되는지?


그리고 인건비를 매달이 아닌 두달에 한번 3달에 한번 이런식으로도 정산이 가능한지?


상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09년6월30일 이후 최초협약한 신규과제의 경우 내부인건비 계상기준은 우리원 홈페이지의 상단 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 별표 3(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속한 기업의 업종(사업자등록증 기준)이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한 업종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에 제시된 업종이 아니거나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기업이 주관, 협동, 공동연구기관인 경우 정규직원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위탁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민간부담금(현물 또는 현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위탁연구기관(기업) 정규직원의 내부인건비는 내부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기업)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임시직/위촉직) 연구원으로 한정되며 이 때는 외부 인건비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2. 인건비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제담당자 및 Q&A 담당자 (031-389-6442 송용석)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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