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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자의 참여제한 근거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7-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자의 참여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문의드리면..


통상적으로 기획과제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과제 수행중에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향후 본 과제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과제책임자로서 참여가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이 된다면 어느수준까지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지..


통상적인 수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7-15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 6. 30)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15조(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①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 제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단 관리지침)


사업단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과제 사업단장으로 응모할 수 없고, 사업단 기획위원장을 제외한 기획위원이 사업단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단과제 공고 이전에 탈퇴하여야 한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공고시마다 공고안내서에 공시하는 바에 준하여 기획과제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이 결정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기획연구책임자가 본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을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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