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 6. 30)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15조(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①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 제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단 관리지침)
사업단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과제 사업단장으로 응모할 수 없고, 사업단 기획위원장을 제외한 기획위원이 사업단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단과제 공고 이전에 탈퇴하여야 한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공고시마다 공고안내서에 공시하는 바에 준하여 기획과제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이 결정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기획연구책임자가 본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을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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