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변경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부인건비의 지급이 다음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규정들을 더 찾아보니,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위 관리지침 46페이지에 있는 표에 해당하는 형태로 법인을 만들고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이 과제에 참여해서 연구원들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2.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혹시 건기평에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법인을 개인이 만들어서 일종의 연구소형태로 법인등록한다면, 혹은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로 만들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서 해당 연구원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과제수행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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