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연장 신청 자격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7-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보호기간은 2010년 8월이고,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은 2010년 3월입니다.


신기술 활용실적이 없어도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는 것으로도 활용실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까?


보호기술이 두 개일 경우 한가지의 활용실적만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7-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3(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에는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신기술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 훈령 871호) 제5조(연장신청의 접수)에는 신기술이 지정․고시된 이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이후 활용실적이 있어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단지 설계에 반영된 것만으로는 신기술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활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기술이 두 개인 경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신기술센터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31-389-6483, 김윤순 선임연구원)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