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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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신기술, 인증 및 국토교통 사업화 기술가치평가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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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향한 기술의 중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뀐 비목 변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구활동비 중 식대에 과제관련 협의/회의록, 특근대장이 증빙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연구활동비 중 식대에는 특근 및 야근을 위한 식대(중식제외)라고 명확히 중식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또한 과제관련 협의/회의록 구비에 대한 설명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진들끼리 과제관련 협의를 하고 회의록이나 날인 등이 있어도 중식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대는 참여연구원 야근 및 특근을 위한 식대로 중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용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비로 계상하시고 정산시 회의 관련서류(회의개최계획․회의록 등)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건설2실 정삼동(031-389-6456)
작성자 : 정삼동 연구원 / 이메일 : sd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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