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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09-08-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접비에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계획보다 많이하게 되어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가


모자라는데, 이 비용을 과학문화활동비나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관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과학문화활동비나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8-06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정하여 타 비목의 부족분의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관 내부절차에 의하여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 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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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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