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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원의 해외 훈련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 2009-08-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중 "연구원 해외 훈련" 관련 질문입니다.


참여연구원이 국외기관으로 해외 훈련을 갈 경우,


1. 참여연구원의 체제비(운임포함)는 어떻게 집행 되어야 하는지요(개인에게지급가능한지요).


2. 체제비 산정은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 규정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요.


3. 또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함께 체제비(운임포함)가 집행되어도 무방한지요.


4. 연구원 해외 훈련과 관련하여 연구원과 연구기관이 증빙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8-1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제비 등은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계상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함께 체제비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 해외 훈련의 증빙서류는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 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교육비 계좌입금증 등이며, 교육내용은 수행 중인 과제와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 위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 해외훈련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연구원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중 "연구원 해외 훈련" 관련 질문입니다.


참여연구원이 국외기관으로 해외 훈련을 갈 경우,


1. 참여연구원의 체제비(운임포함)는 어떻게 집행 되어야 하는지요(개인에게지급가능한지요).


2. 체제비 산정은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 규정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요.


3. 또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함께 체제비(운임포함)가 집행되어도 무방한지요.


4. 연구원 해외 훈련과 관련하여 연구원과 연구기관이 증빙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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