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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해외 위탁기관 연구비 관련하여
작성자 최** 등록일 2009-08-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해외 위탁기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재생사업단 과제 하부의 협동기관입니다.


연구가 마무리되고 해외위탁기관 측에 정산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와 간접비는 집행하지 않고


순수 직접비만 집행하여 보내왔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연구개발계획서 초기에 제출시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해외위탁의 경우 그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 규정에 대해서 공지하지 못하였고, 변경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상위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획서 상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접비만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8-18





작성자 : 최현성


해외 위탁기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재생사업단 과제 하부의 협동기관입니다.


연구가 마무리되고 해외위탁기관 측에 정산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와 간접비는 집행하지 않고


순수 직접비만 집행하여 보내왔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연구개발계획서 초기에 제출시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해외위탁의 경우 그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 규정에 대해서 공지하지 못하였고, 변경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상위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획서 상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접비만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제8호)입니다.

  또한 위탁연구계약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동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운영규정 제23조 제3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위탁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승인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은 관리지침 별표4의 부당집행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위탁연구기관의 협약변경 사항은 핵심주관기관의 권한사항이므로 핵심주관기관의 승인 후 집행된 경우 관련서류 제출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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