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안녕하세요. 인건비 풀링제 규정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규정을 보면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 과제수행기간 * 월급여 와 같은 식으로 학생 인건비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보면 학생 개개인별 매월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와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풀링제라는 것은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바뀔 뿐 계상하는 방법은 전과 다른 점이 없는건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인건비 소요명세 작성 시 대학은 학생연구원 양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그럼 예상소요인력(man-month) 부분에는 각 과정별 학생들의 참여율*수행기간 수치를 그냥 합산하면 되는 것인지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풀링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하는 개념으로 학생 개인별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변화가 없음. 단, 인건비 소요명세서상에 man-month투입총량은 과정별학생수×참여율×개월수로 계산하여 산정함 (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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