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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사용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09-09-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활동비 내 식비사용(단순식대or회의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식비를 정산할때 외부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요.


1.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우리의 위탁기관과 회의한후 식비는?


2.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타 세부와 회의후 식비는?


3. 우리가 핵심일경우 우리핵심내 세부기관전체와 워크샵 진행시 식비는?


4. 우리기관과 본 과제관련으로 용역계약(위탁or참여기업은 아님)을 맺은 업체와 회의진행후 식비는?


이러한 경우 어떤경우가 단순식대이며 어떤경우가 회의비로 정산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9-14





작성자 : 연구원


연구활동비 내 식비사용(단순식대or회의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식비를 정산할때 외부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요.


1.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우리의 위탁기관과 회의한후 식비는?


2. 우리가 세부기관일경우 타 세부와 회의후 식비는?


3. 우리가 핵심일경우 우리핵심내 세부기관전체와 워크샵 진행시 식비는?


4. 우리기관과 본 과제관련으로 용역계약(위탁or참여기업은 아님)을 맺은 업체와 회의진행후 식비는?


이러한 경우 어떤경우가 단순식대이며 어떤경우가 회의비로 정산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및 관리지침 [별표 2-1]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식대는


첫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중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회의비 계상이 가능하며, 둘째,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중식 제외)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 공통적으로 운영규정 별표2에 의거 세부과제 조정, 관리를 위한 회의개최에 해당할 경우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3. 세부과제 조정, 관리를 위하여 워크샵을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는 개최계획에 식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한 후 일괄집행 가능합니다.


4. 과제 관련 용역계약의 의미와 회의 용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시제품제작 등을 의뢰하여 해당 업체가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다만, 업체가 외부에 있고 관련 연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별도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집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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