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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식대 및 과학문화활동비) 사용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9-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 3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3차년도부터 연구비 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접비중 식대 관련 문의사항인데요.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보면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계상 불가 "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비용을 사용한 경우 정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지 궁금하구요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야근비용을 일정부분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로 연구비중 식대(R&D비용)를 지급하고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간접비중 과학문화활동비 관련인데요.


기존에 간접경비는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과학문화활동비는 별도로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9-14





 

식대의 이중 수령시 정산이 불가하여 환수조치 됩니다.


과학문화활동비의 경우, 간접비 항목으로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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