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 3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3차년도부터 연구비 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접비중 식대 관련 문의사항인데요.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보면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계상 불가 "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비용을 사용한 경우 정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지 궁금하구요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야근비용을 일정부분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로 연구비중 식대(R&D비용)를 지급하고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간접비중 과학문화활동비 관련인데요.
기존에 간접경비는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과학문화활동비는 별도로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