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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구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 2009-09-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체계효율화사업(4차년도) 위탁과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구활동비(현재 연구수당)는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되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이 가능하였습니다.


2009년도 부터 연구비의 비목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만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9-30





작성자 : 조은희


안녕하세요?


교통체계효율화사업(4차년도) 위탁과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구활동비(현재 연구수당)는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되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이 가능하였습니다.


2009년도 부터 연구비의 비목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만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수당의 사용범위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에 의거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입니다.(계상기준은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가능하며 계획대비 초과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정의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원 과제담당자 또는 송용석(031-389-6442)에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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