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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안녕하세요.
작성자 안** 등록일 2009-09-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기관으로


연구비 집행 중 바로 윗 상위기관의 승인하에 (공문有)


시작품제작비를 연구기자재비와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목간 변경에 있어 아래의 정산메뉴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연구단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 연구비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세목간 변경에 있어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는 변경사용이 가능하고,


직접비내 세목 중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 또한 별도 승인 없이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간접비내 각 세목은 인건비와 연동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상호간 변경사용을


할 수 없음'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9-28





작성자 : 안세희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기관으로


연구비 집행 중 바로 윗 상위기관의 승인하에 (공문有)


시작품제작비를 연구기자재비와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목간 변경에 있어 아래의 정산메뉴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연구단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 연구비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세목간 변경에 있어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는 변경사용이 가능하고,


직접비내 세목 중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 또한 별도 승인 없이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간접비내 각 세목은 인건비와 연동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상호간 변경사용을


할 수 없음'


 


 


 








연구기자재, 시작품, 재료의 경우는 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비목에 해당되는 바, 당초 계획된 대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목의 변경사용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연구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경 전에 평가원 과제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변경사항의 인정여부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이므로 우리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평가원 담당자를 모르실 경우 과제명을 알려주시면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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