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있는 연구진들은 참여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과제의 참여연구원이라도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들이 주관기관 이하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식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세부과제관리비로 주관기관이 계상할 수 있으며
회의비의 경우에는 연구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과제관리비 및 회의비는 정산시 회의 관련서류(회의개최계획․회의록 등)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제 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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