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상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대한 최대참여율 기준이 따로 있나요?
100%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나요?
(야간대생일 경우에는 6시 이후로 수업이 있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2. 1차년도 협약당시 학사과정이었다가 2차년도부터는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변경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