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구두현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구비 협약에서 과학문화활동비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책정했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보면 연구개발비 조정.집행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
이내에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에 협약된 금액을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상기 금액 비율은 간접비의 10%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과학문화활동비와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간접비로서 규정상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불가, 세목간 변경 불가)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전화통화하여 설명드린바와 같이 08년도 협약분이라면 간접비 중 간접경비를 제외한 세목은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kictep.re.kr로 접속하신 후 상단의 열린정보 -> 관련규정 및 서식 -> 사용자매뉴얼에서
1번 정산메뉴얼(2007.12.28) 파일의 25페이지(하단)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 또는 송용석(031-389-6442)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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