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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시 예산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9-10-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시 예산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비목구조 개선으로 4비목 7세목으로 변경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연구수당(인센티브)과 분리가 되어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여비,수용비,회의비등의 세목과 통합이 되


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식대를 협약당시 계상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승인없이,


내부적인 변경으로 금액을 계상할수 있는지와, 식대예산을 협약시 예산보다 증액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


고싶습니다.


직접비의 비목의 연구활동비 세목에서는 예산 변경은 어느 항목이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지침에 명확한 사항은 적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0-23





작성자 : 김영희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시 예산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비목구조 개선으로 4비목 7세목으로 변경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연구수당(인센티브)과 분리가 되어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여비,수용비,회의비등의 세목과 통합이 되


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식대를 협약당시 계상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승인없이,


내부적인 변경으로 금액을 계상할수 있는지와, 식대예산을 협약시 예산보다 증액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


고싶습니다.


직접비의 비목의 연구활동비 세목에서는 예산 변경은 어느 항목이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지침에 명확한 사항은 적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비목 내 예산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실 과제 담당자와 협의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09. 6. 30) 제28조 8항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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