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영희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시 예산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비목구조 개선으로 4비목 7세목으로 변경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연구수당(인센티브)과 분리가 되어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여비,수용비,회의비등의 세목과 통합이 되
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식대를 협약당시 계상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승인없이,
내부적인 변경으로 금액을 계상할수 있는지와, 식대예산을 협약시 예산보다 증액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
고싶습니다.
직접비의 비목의 연구활동비 세목에서는 예산 변경은 어느 항목이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지침에 명확한 사항은 적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비목 내 예산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실 과제 담당자와 협의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09. 6. 30) 제28조 8항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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