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관희
000지역에서 골프장공사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입니다.
골프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축공사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시공사에게 발주하고,
나머지 공종은 토공사, 배수공사, 조경공사, 전기통신공사, 오수처리장공사등으로 분리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이 충분한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시공사에 발주가 직접 계약하여도
건설기본법상에 문제가 없는 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할 계획임.
저희 기관은 건설교통분야 국가 R&D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공사발주에 관한 내용은 관할 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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