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용품비로 전산소모품비용을 지출 할 순 없는지요?
예) 프린트 토너, 마우스, 기억장치, USB,연구관련 부서내 보안을 위한 서버 등
( 부품 및 업그레이드를 위함이 아닌,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기억장치는 연구자료 안전보존을 위한 구입,
기타는 전산 소모성 부품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미나 및 회의시 usb는 발표 자료 등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사무용품중 전산소모품비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할 듯합니다.)
3. 회의비 정산시 반드시 회의록(참석자서명부)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회의록과 서명부는 비치하는걸로 아는다 정산시 제출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4, 교육훈련비 사용에서, 직접적 연구관련 훈련은 아니나, 기술성과와 관련한 특허 및 관련 자격을 위한 교육비용에 대한 정산도 가능한가요? (예> 특허법, 민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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