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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관련 문의
작성자 금** 등록일 2009-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고속차량(KTX)용 제동시스템 및 제동장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유진기공산업(주) 입니다.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첫째, 2009년 9월 1일에 귀원에서 개최하신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 및 기술료 설명회"참석하여 배포하신 설명회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직접비 세목별 사용방법 중 연구활동비의(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카드사용 원칙으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9월 이전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거래하는 인쇄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리팀에 문의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환급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의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향후 발생하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세금계산서 발행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면 안될른지요?


 


둘째, 직접비의 세목이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서 제출시 계획서상에 연구장비재료비와 연구활동비에는 금액을 할당하였는데 연구수당에는 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직접비의 합계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세목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요? 즉, 직접비의 예산한도 내에서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합계금액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합계금액으로 합계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세목간 금액을 변경 사용하여 연구수당을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0-23





작성자 : 금종호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고속차량(KTX)용 제동시스템 및 제동장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유진기공산업(주) 입니다.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첫째, 2009년 9월 1일에 귀원에서 개최하신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 및 기술료 설명회"참석하여 배포하신 설명회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직접비 세목별 사용방법 중 연구활동비의(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카드사용 원칙으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9월 이전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거래하는 인쇄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리팀에 문의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환급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의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향후 발생하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세금계산서 발행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면 안될른지요?


 


둘째, 직접비의 세목이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서 제출시 계획서상에 연구장비재료비와 연구활동비에는 금액을 할당하였는데 연구수당에는 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직접비의 합계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세목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요? 즉, 직접비의 예산한도 내에서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합계금액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합계금액으로 합계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세목간 금액을 변경 사용하여 연구수당을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인쇄비는 카드사용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 이전


   계좌이체로 집행한 부분은 정산 가능합니다. 


2. 당초 사업계획서에 연구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09. 6. 30) 제28조 8항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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