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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변경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09-10-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인건비관련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비 내에서 연구장비재료비를 300만원 증가하고 연구활동비를 300만원 감소로 하여 직접비의 총액은 변경없이 세목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인건비에 대해서도 총액은 변경없이 내부인건비를 줄여서 외부인건비를 늘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0-27






연구수행 중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연구원 변경서류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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