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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재료비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금** 등록일 2009-11-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고속차량(KTX)용 제동시스템 및 제동장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유진기공산업(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장비재료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과제는 3년 과제이고 지금 현재 1차년도의 8개월차 입니다.


연구장비구입시 연구 최종 종료일에 임박(2개월 이내)하여 구입한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구 최종 종료일 이라는 것이 3차년도의 최종 종료일인지 아니면 1차년도의 최종 종료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1차년도 계획서상의 연구장비를 1차년도 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하게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저희 계획은 연구장비를 1차년도 말경에 구입하여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 구입시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1-09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38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관련입니다. [별표4참조]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는 인정이 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연차평가 결과가 지원중단인 경우는 예외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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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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