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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최종 발표 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09-11-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다음달에 끝나는데요..


관리지침 47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경우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경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했느데..


그럼 최종 평가는 과제 종료하고 나서 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최종 평가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제 종료전에 최종 평가를 하게 되면 제출하거나 준비해야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1-1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에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종료일까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CD)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를 받게 되며 발표시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과제 담당자가 평가계획 수립 후 공문과 함께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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