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에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종료일까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CD)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를 받게 되며 발표시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과제 담당자가 평가계획 수립 후 공문과 함께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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