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윤경
연구활동비 내 "회의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정 2009. 6. 30]의 별표 2-1. 비목별 세부 계상 기준에 의하면,『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기관이라는 정의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저희 세부 내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본 세부]
협동연구기관 (1개 기관)
공동연구기관 (2개 기관)
위탁연구기관 (2개 기관)
참여기업 (1개 기관)
여기서 외부기관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본 세부과제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관
2. 동일 세부과제이나 다른 소속의 기관
예를 들어, 세부과제의 워크샵 등이 개최되었을 경우,
외부기관을 위의 1번 항목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세부과제의 워크샵등에서 사용된 장소임차비 등은 회의비로 정산하지 못하며, 결국 부적정 집행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부기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1]의 회의비는 기술정보수집을 목적으로 과제내 연구기관이 아닌 타 기관 또는 소속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세부과제간 회의는 관리지침 [별표 2-1]의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의 경비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활동비(과제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워크숍 등이 필요하여 집행할 시에는 개최계획에 식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한 후 일괄집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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