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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정산시 인건비중 현금과 현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z** 등록일 2009-1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비 정산시 인건비중 현금과 현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고맙구여~~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1-18





작성자 : ziper


연구개발비 정산시 인건비중 현금과 현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고맙구여~~


수고하십시오.






 

답변입니다. 





인건비 중 현금과 현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됩니다.


먼저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서비스 기술분야 신규과제로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 다만 내부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공고시 지식서비스 기술분 야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현금 계상 불가


2.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3.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1호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등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현물을 인건비로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분야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009년 7월 1일 이전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포함)은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대학교 교수님의 경우에는 내부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을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에는 학생연구원 또는 기업과 연구원 등에서 위촉연구원을 채용할 때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홈페이지의 열린정보 - 관련규정 및 서식 - 규정/지침 - 18번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별표2-1과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제담당자 또는 송용석(031-389-64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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