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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협약해약) 해석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09-1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협약해약의 계약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표준 협약서 제14조(협약의 해약) 12항에 따르면, (갑)은  (을) 또는 (병)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징계(직위해제, 파면, 해임)에 따른 신상변화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1-17





작성자 : 권연주


안녕하십니까?


협약해약의 계약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표준 협약서 제14조(협약의 해약) 12항에 따르면, (갑)은  (을) 또는 (병)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징계(직위해제, 파면, 해임)에 따른 신상변화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표준 협약서 제14조(협약의 해약)에는 1호부터 11호까지 협약의 해약의 구체적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미리 예상해서 다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12호에서 위의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갑)이 판단하기에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예를 든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징계에 따른 신상 변화 등은 그 연구책임자가 없으면 연구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책임자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의 연구과제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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