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최종) 중 page 134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읍니다.
※ 국외여비의 경우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불가
- 위 내용중 '당해 연구기간내'라는 문구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3차년 연구과제 수행중에 있으며, 1차년 미국, 2차년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읍니다.
3차년 국외출장 계획은 유럽 및 중동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출장지를 변경하여
1차와 2차년에 다녀온 미국 또는 일본으로 3차년에 다시 국외출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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