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시 연구책임자라 함은 사업단장, 사업단 핵심과제 내 주관, 협동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연구단과제 내 주관, 협동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일반과제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를 말합니다.
- 동일과제 내 단일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위는 연구단의 경우 협동과제(세부과제)를 의미합니다만, 예시로 문의주신 바와 같이 “연구단과제 내에서 1개 협동과제(세부과제) 중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타 협동과제(세부과제)를 주관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과제체계와 연구책임자 동일인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031-389-6426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기업이 3개가 참여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소기업이 1개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다만, 기업부담금 총액의 기업별 부담금 비율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각 참여기관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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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하
연구 참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시행공고 안내서에서 보면,
다.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라.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범위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과제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과제라하면 세부과제나 핵심과제입니까?
아니면, 연구단이나 사업단 수준에 몇개의 세부과제가 묶여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연구단이 있고 그 안에는 1,2,3 과제가 있다고 했을 때
1과제에 공동연구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3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가능한가요?
2. 기업에서 연구참여시 기업부담금이 30%로 잡혀있다고 했을때, 기업이 3개가 참여한다면
기업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부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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