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기원
특허와는 관계없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부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신기술을 건설부 신기술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건설신기술제도는 근거법령, 제도적 취지, 심사기준 등에서 특허나 환경신기술제도 등과 다르 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이미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희 평가원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 - 389 - 6482~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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