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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컴퓨터 수리비
작성자 김** 등록일 2009-1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지난차년도에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요,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측 산학협력단에 문의한 결과,


건교평측의 담당자분 마다 답변이 달랐다고 합니다.


한분은 컴퓨터 수리란 범용성이므로 연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한분은 구입당시 프로젝트 사용으로 구입하였고, 현재도 과제 수행으로 사용 중에 고장이 난 것이므로


연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컴퓨터에 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켜지지 않아서 수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컴퓨터 수리비 처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08





작성자 : 김민지


안녕하십니까 


지난차년도에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요,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측 산학협력단에 문의한 결과,


건교평측의 담당자분 마다 답변이 달랐다고 합니다.


한분은 컴퓨터 수리란 범용성이므로 연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한분은 구입당시 프로젝트 사용으로 구입하였고, 현재도 과제 수행으로 사용 중에 고장이 난 것이므로


연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컴퓨터에 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켜지지 않아서 수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컴퓨터 수리비 처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연구수행중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기자재는 연구기관이 기자재로 등록하고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구입한 기자재라 하더라도 이미 보유한 기자재에 대한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컴퓨터 고장수리는 직접비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서는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기관 공통지원경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집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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