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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수기 구입
작성자 최** 등록일 2009-1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집행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연구실의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및 비품 구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수기 구입과 같은 경우는


구입자명을 연구책임자로 해야할지


아니면 연구실 이름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03







먼저, 집행에 대하여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는 연구책임자의 업무입니다. 단, 인건비와 간접비의 경우 연구기관장의 발의로 집행됩니다.(정산메뉴얼 참조)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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