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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원가계산서 작성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09-1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또는 보호기간연장신청)시 부록으로 제출되는 '원가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가계산서라함은 직접비+간접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명시하고있


는바, 당 신기술 원가계산서 상에 간접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견해)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의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간접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이 차등 적용되어 지므로 간접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불포함 되어야 한다고 봄.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02





작성자 : 이선우


건설신기술 지정신청(또는 보호기간연장신청)시 부록으로 제출되는 '원가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가계산서라함은 직접비+간접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명시하고있


는바, 당 신기술 원가계산서 상에 간접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견해)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의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간접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이 차등 적용되어 지므로 간접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불포함 되어야 한다고 봄.






  기획재정부의「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008.12.29) 제4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은 기획재정부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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