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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적용대상 사업인가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09-1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U-Eco City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개발해야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작을 전문 기관에게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제작 내용은 모형을 Working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그것을 중앙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관리 하도록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하여 하기 법령에 적용이 되는 대상인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관련 법무팀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사업은 모두 적용대상이기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구개발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닌듯한데,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야할까요?


법령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2009.05.22)


규정 -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18>


[본조신설 2007.12.21]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08





작성자 : 김기정


안녕하세요. U-Eco City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개발해야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작을 전문 기관에게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제작 내용은 모형을 Working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그것을 중앙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관리 하도록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하여 하기 법령에 적용이 되는 대상인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관련 법무팀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사업은 모두 적용대상이기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구개발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닌듯한데,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야할까요?


법령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2009.05.22)


규정 -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18>


[본조신설 2007.12.21]






답변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제20조의3 하도급의 승인은 동법 제19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국가기관)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하도급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계신 U-Eco City 사업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용역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연구개발 과정중에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내용의 일부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시작품제작을 위탁하는 것은 위의 법에 적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과제담당자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 및 우리원 감사실 최봉림 검사역(031-389-6488)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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