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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집행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09-1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세세부과제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연구활동비 내의 '전문가활용,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와 관련하여 집행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에는 이 세세목이 '기술정보활동비'였었는데,  현재는 연구활동비 내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령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면,


자문비는 전문가활용비로 / 장소임대 및 다과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 식사비용은 회의비로 (동일날짜)


정산처리가 가능한지요? 세미나개최비에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나요?


내역이 세분화되니, 연구개발계획서 대로 처리가 다소 애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s: 아! 그리고 세세목간의 연구비 전용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부 변경인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08





작성자 : 이지현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세세부과제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연구활동비 내의 '전문가활용,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와 관련하여 집행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에는 이 세세목이 '기술정보활동비'였었는데,  현재는 연구활동비 내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령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면,


자문비는 전문가활용비로 / 장소임대 및 다과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 식사비용은 회의비로 (동일날짜)


정산처리가 가능한지요? 세미나개최비에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나요?


내역이 세분화되니, 연구개발계획서 대로 처리가 다소 애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s: 아! 그리고 세세목간의 연구비 전용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부 변경인가요?








답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이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비목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기존의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이 통합되어 연구활동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비목이 통폐합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전문가활용은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방법은 기존의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외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에 대한 계획에 식비, 장소임차비, 자문비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승인 득한 후 일괄집행 가능합니다.


 


세세목간 변경은 기자재, 시제품제작, 재료 구입등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는 사업단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변경의 경우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 및 과제담당자(문상모 연구원, 031-389-646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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