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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관련문의입니다.
작성자 전** 등록일 2009-1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이전까지 KS제품과 신기술제품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는 KS를 기준으로 되어있


으나 신기술제품이라서 설계반영되는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8년 12월말부로 신기술이 지정된 제품이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연장을 해서


더이상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기간 만료후 설계를 하려니 표준시방서에 규격에 KS로 되어있어 시방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설계를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이미 신기술을 지정받은 제품이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할수 있나요?


아니면 표준시방서 및 KS에 규격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22





작성자 : 전병건


이전까지 KS제품과 신기술제품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는 KS를 기준으로 되어있


으나 신기술제품이라서 설계반영되는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8년 12월말부로 신기술이 지정된 제품이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연장을 해서


더이상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기간 만료후 설계를 하려니 표준시방서에 규격에 KS로 되어있어 시방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설계를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이미 신기술을 지정받은 제품이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할수 있나요?


아니면 표준시방서 및 KS에 규격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설신기술에 지원하는 설계반영의무 등의 인센티브는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발주청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의 공법이나 제품을 사용(시공, 설계반영 등)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의 적용여부는 순전히 발주청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기술보유자가 해당 기술이나 제품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타 제도(특허, KS 등)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신기술센터 031-38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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