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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0-01-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건설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기술지정 신청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기술명칭: "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브를 이용한 Polly-Pigs 급수배관 세관공법"


상기명칭의 관경 15~150mm로 건설신기술 제526호 지정 및 연장신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결과내용(150mm연구권고)을 반영, 관경200~500mm로 규격을 확대하여 특허를 받고, 건설신기술을


 신규로 신청해도 신기술 신청자격에 합당한지 여부와


2. 기존신기술(526호) 개발자는 A와 B이고, 신규 신기술신청자가 A와 C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1-28





작성자 : 김진규


국가건설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기술지정 신청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기술명칭: "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브를 이용한 Polly-Pigs 급수배관 세관공법"


상기명칭의 관경 15~150mm로 건설신기술 제526호 지정 및 연장신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결과내용(150mm연구권고)을 반영, 관경200~500mm로 규격을 확대하여 특허를 받고, 건설신기술을


 신규로 신청해도 신기술 신청자격에 합당한지 여부와


2. 기존신기술(526호) 개발자는 A와 B이고, 신규 신기술신청자가 A와 C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신기술제도는 신청기술에 대해 기존 기술대비 신규성, 차별성,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관경을 확대하여 특허를 받았다하더라도 기존 기술대비 신규성, 기술적 차별성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건설신기술의 신청자격은 “기술개발자”에 한하고 있으므로 기존 신기술의 보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기술의 직접적인 개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방문하시거나 031-389-64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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