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진규
국가건설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기술지정 신청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기술명칭: "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브를 이용한 Polly-Pigs 급수배관 세관공법"
상기명칭의 관경 15~150mm로 건설신기술 제526호 지정 및 연장신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결과내용(150mm연구권고)을 반영, 관경200~500mm로 규격을 확대하여 특허를 받고, 건설신기술을
신규로 신청해도 신기술 신청자격에 합당한지 여부와
2. 기존신기술(526호) 개발자는 A와 B이고, 신규 신기술신청자가 A와 C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건설신기술제도는 신청기술에 대해 기존 기술대비 신규성, 차별성,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관경을 확대하여 특허를 받았다하더라도 기존 기술대비 신규성, 기술적 차별성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건설신기술의 신청자격은 “기술개발자”에 한하고 있으므로 기존 신기술의 보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기술의 직접적인 개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방문하시거나 031-389-64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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