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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관련
작성자 안** 등록일 2010-01-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기평 정산메뉴얼을 참고하여 보면,


위탁연구활동비의 직접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가능으로 되어있으며,


별다른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상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1-22





작성자 : 안세희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기평 정산메뉴얼을 참고하여 보면,


위탁연구활동비의 직접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가능으로 되어있으며,


별다른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상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기관(주관/협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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