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정일
당사는 기술검증 제120호 및 신기술인증 제254호를 득한 업체입니다.
당사의 신기술이 입찰참여시 신기술사용협약서와 함께 제출되어 기본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원도급업체가 낙찰된 후 실시설계에서 당사의 신기술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원도급업체는 당사의 신기술로 평가시 가점만 받고 당사를 이용한 경우 원도급업체의
횡포에 대응할 법적 근거 및 방법이 없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평가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신기술을 심사관리하는 기관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기술검증이나 신기술인증에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신기술을 심사관리하는 환경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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