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소현
안녕하세요 , 공간정보기술(주)의 정산 담당자 윤소현입니다.
"과제명 : 차세대 수치지도 수시갱신 시스템 개발 / 차수 : 4차년도 " 를 현재 수행중이며
세부비목예산 협약 중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간접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전화도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간정보기술(주) 기획관리팀 윤소현
02)565-7155
영리기관인 기업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 간접비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홍보를 위한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용도로 성과활용지원비를 계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 및 과제담당자(홍정선 연구원, 031-389-636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