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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과제 연구개발비 이월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0-0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


연구개발비관리자 송봉경입니다.


현재 사업단과제를 하고있습니다. 사업단과제는 차년도 연구개발비 잔액을 다음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끝나는 차년도까지 계속 가능한건지에 대한 유뮤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2-04
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안녕하세요 ^^
연구개발비관리자 송봉경입니다.
현재 사업단과제를 하고있습니다. 사업단과제는 차년도 연구개발비 잔액을 다음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끝나는 차년도까지 계속 가능한건지에 대한 유뮤를 알고싶습니다.


사업단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잔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2009.12.14)」-제8장 사업단과제 정산
 - 사업단과제 연구개발비 이월
   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총 연구개발  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다음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넘겨   사용할 수 없다.
    1)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인건비(내부인건비 제외),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이자로 한다.
    2)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비목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
    3) 비목내에서는 세부비목간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비의 연구수당 및 간접비의 경우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없다.
    4) 이자는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업단장은 사업단 과제의 연구개발비 이월을 위해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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