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안녕하세요 ^^
국책과제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는 송봉경입니다.
세부항목에 집행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계획시 직접비-연구활동비-기술정보활동비-전문가활용비(전문가초청 후 자문비지급)
직접비-연구활동비-세부조정관리비-자체평가비란 어떤상황을 집행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자체평가비란 자체평가를 받고 평가위원분들께 자문비지급항목인가요?
만약 평가 후 식대 및 다과비용은 자체평가비로 집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직접비-연구활동비-세부과제관리비-세무과제세미나,회의비로 집행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평가위원분들 자문비를 전문가 활용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자체평가비로 사용할수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송봉경 031-370-9648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접비 내의 연구활동비로 판단되며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한 후 집행하는 평가 수당 및 평가 부대경비(식대, 다과) 등은 회의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증빙으로는 회의개최 계획,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평가위원 인적사항 포함), 카드매출전표, 평가수당 이체 내역 등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용석(031-389-6442), 주경미(031-389-6471) 또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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