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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소유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 2010-02-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전 규정에 보면 위탁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기자재, 시작품 등을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재나 시작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2-10





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이전 규정에 보면 위탁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기자재, 시작품 등을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재나 시작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시작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조건으로 부


담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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