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이전 규정에 보면 위탁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기자재, 시작품 등을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재나 시작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시작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조건으로 부
담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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