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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사용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0-0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지출 및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계약된 연구비 부터 연구비 카드 연동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이 이전처럼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등등 따로 구분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게 연구활동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부비목으로 구분되어 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연구활동비내에서 한도 따로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할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 교육 했을때 한번 문의드린 적있는데 이럴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연구활동비 내 세부 비목별로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하라고 교육했을때


담당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줄곳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자 분께서 위 의 이야기를 했더니


연구활동비내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인쇄복사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학회참가비
원고료
식대


처럼 연구활동비에 구분되어진 세부 비목에 대해서 해당 금액이 초과 되거나 초과 되기 전에 변경 처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비목 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 처럼 연구활동비내에 국외여비가 묶여져 있어서,


집행 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게 국외여비가 오바 되면 어찌 되는건가요?


국외여비는 금액이 크고 건수가 얼마 없어서 신경쓴다지만 회의비 같은경우는 수십건인데


일일이 체크는 하고는 있는데 어느기관의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3-04





작성자 : 김은주


안녕하세요


연구비 지출 및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계약된 연구비 부터 연구비 카드 연동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이 이전처럼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등등 따로 구분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게 연구활동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부비목으로 구분되어 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연구활동비내에서 한도 따로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할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 교육 했을때 한번 문의드린 적있는데 이럴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연구활동비 내 세부 비목별로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하라고 교육했을때


담당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줄곳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자 분께서 위 의 이야기를 했더니


연구활동비내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인쇄복사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학회참가비
원고료
식대


처럼 연구활동비에 구분되어진 세부 비목에 대해서 해당 금액이 초과 되거나 초과 되기 전에 변경 처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비목 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 처럼 연구활동비내에 국외여비가 묶여져 있어서,


집행 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게 국외여비가 오바 되면 어찌 되는건가요?


국외여비는 금액이 크고 건수가 얼마 없어서 신경쓴다지만 회의비 같은경우는 수십건인데


일일이 체크는 하고는 있는데 어느기관의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연구활동비내의 목간 연구비 사용은 별도의 예산 변경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약시 계획서에 없는 국외여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다만 당해 과제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시 인정 가능합니다.(예 : 성과발표)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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