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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이** 등록일 2010-02-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 건설교통 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평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기관으로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를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2차년도) 진행하였으며, 2009년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재협약하여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3차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연구개발비 간접비 부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차년도에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정산매뉴얼 책자(p10, p29)”에 ①간접비의 세목 중 간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 불가하고(즉, 간접경비는 직접비로 전용 가능) ②간접비의 모든 세목간 변경하여 사용 불가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차년도 연구비 사용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하였고, 2차년도 연구비 정산에 관하여 회계사님께 문의한 결과 3차년도 연구비 사용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3차년도 연구개발비 간접비 사용에 관하여


Q1) 간접비내에 책정된 세목간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Q2)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한지?


Q3) 만약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2차년도 연구비 간접비의 세목명[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이 3차년도에는 간접비 세목명[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동지원비]으로 변경됨에 따라


-2차년도에는 직접비로 전용이 가능한 ‘간접경비’를 3차년도에는 어떤 세목이 간접경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세목은 직접비로 전용이 가능한지?



질의 내용이 길고 복잡한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그에 따라 성실히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3-0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간접비 사용에 관하여 A1)간접비내에 책정된 세목간에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A2)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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