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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에서 원천기술의 공유부분
작성자 최** 등록일 2010-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수제 분야의 건설 신기술 인증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건설 신기술을 제 개인 혼자서 하지 않고 만약 몇몇 업체와 같이 추진을 하려 한다면, 그 원천기술부분, 예를 들어 특허 또한 같이 출원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원천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업체는 같이 건설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특허가 여러건이 추진중인 건설 신기술에 원천기술로 들어간다면, 그 여러건을 모두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것인지, 그 중 한가지 이상만 같이 출원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3-11





작성자 : 최창열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수제 분야의 건설 신기술 인증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건설 신기술을 제 개인 혼자서 하지 않고 만약 몇몇 업체와 같이 추진을 하려 한다면, 그 원천기술부분, 예를 들어 특허 또한 같이 출원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원천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업체는 같이 건설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특허가 여러건이 추진중인 건설 신기술에 원천기술로 들어간다면, 그 여러건을 모두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것인지, 그 중 한가지 이상만 같이 출원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건설신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신기술 신청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한 건설신기술제도는 특허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건설신기술 신청자는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술의 직접적인 기술개발자만이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설신기술 개발자라면 누구나 신기술 지정신청자격이 있다 하겠으며, 특허관련 서류는 신청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개발이력을 증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술인증센터(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부근,   홈페이지 : ct.kictep.re.kr)로 방문 또는 전화(031-389-6481~7)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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