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창열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수제 분야의 건설 신기술 인증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건설 신기술을 제 개인 혼자서 하지 않고 만약 몇몇 업체와 같이 추진을 하려 한다면, 그 원천기술부분, 예를 들어 특허 또한 같이 출원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원천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업체는 같이 건설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특허가 여러건이 추진중인 건설 신기술에 원천기술로 들어간다면, 그 여러건을 모두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것인지, 그 중 한가지 이상만 같이 출원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건설신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신기술 신청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한 건설신기술제도는 특허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건설신기술 신청자는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술의 직접적인 기술개발자만이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설신기술 개발자라면 누구나 신기술 지정신청자격이 있다 하겠으며, 특허관련 서류는 신청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개발이력을 증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술인증센터(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부근, 홈페이지 : ct.kictep.re.kr)로 방문 또는 전화(031-389-6481~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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