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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발생에 관한 문의.
작성자 문** 등록일 2010-03-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문지혜입니다.


현재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4차년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및 기술실시협약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KOTI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KOTI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1.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술자체를 국가소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국가소유여만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KOTI에서 전문기관과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2. 공익의 목적이 아닌 그것에 따른 이익이 발생함을 예측할 경우


    전문기관과 실시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기술료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부만 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KOTI가 활용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따로 전문기관에 납부금액이 없는지??


 


3. 소유하고 있는 여러 기술을 KOTI 내부의 수탁과제 혹은 기타 등등의 과제 연구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이번 과제중에 개발한 방법론이나 시스템, S/W 등의


   과제의 비중이 큰 연구내용을 다른 과제의 연구에 적용하려고 할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로인해 다른과제에서 수익이 발생할경우 어떤 절차가 발생하는지??


 


   그 방법론 안에 포함된 모형을 (극히 일부 비중) 다른 과제 연구에 사용하고자


   할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4. 대학이 협동기관인 경우 대학역시 비영리기관이므로 위의 질문사항들에 대해 KOTI 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인가요?(과학기술인공제회 납부 제외)


    또한, 협동기관인 대학과 주관기관인 KOTI 사이의 기술실시협약시 기술료를 전혀 받지않고


    기술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나요?


 


 


질문이 다소 많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3-25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운영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으며, 


동조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의 납부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에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다만 과학기술공제회 금액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기타 질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수행과제 및 결과물에 대한 자료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하므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성과활용실 권영종 선임연구원 031-38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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