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준모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관리 밒 정사매뉴얼의 P14(PDF상 p18) 하단에 보면, 직접비의 비고에 "당초 계획 대비 직접비 20%이상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사항" 이란 의미가 직접비 비목내 연구 장비,재료비가 20%내에서 초과시 연구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인지요?
연구수당과 연구활동비 간의 비목 변경도 20& 이내일 경우 가능한것인가요?
이전에 올린 질문에서와 같이
직접비 연구활동비와 간접비간의 연구비 이동은 불가능 한 것인가요?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접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의 세목간 연구비 이동과 비목간 연구비 변경(20%이내)이 가능합니다.
2. 연구수당의 세목간 연구비 이동과 비목간 연구비 변경(20%이내)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불가합니다.
3. 연구활동비와 간접비간의 비목간 연구비 이동(20%이내)은 가능하지만, 간접비의 증액은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0.3)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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